"보톡스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진다던데, 괜찮을까요?"
"웃을 때 티 나면 어쩌죠? 회사에서 알아볼까 봐 걱정돼요."
보톡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이야기죠.
DA의원 명동점에서 인사드립니다.권시진 대표원장입니다 ^^
저희가 곧 명동에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원을 앞두고 이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이 워낙 많아 정보 차원에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그 걱정, 충분히 하실 만하다는 것부터 알아드릴게요.
그런데 '티 나는 보톡스'는 보톡스라는 시술 자체 탓도, 단순히 용량을 많이 넣어서만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정량을 표정근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서 자연스러움이 갈리는데, 무엇을 알고 가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성분으로,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잠시 줄여 주는 시술입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할게요.
근육을 없애거나 마비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과하게 움직이던 표정근을 잠깐 쉬게 해 주는 거죠.
볼륨을 줄이는 다이얼을 살짝 내려놓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ㅎㅎ
그러니 "표정이 사라진다"는 건 약 자체의 운명이 아니라, 얼마나·어디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색해지는 진짜 이유는 '과주입'이거든요
"보톡스 티 난다"는 결과의 상당수는,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에서 나옵니다.
표정근은 서로 당기고 버티며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표정이 굳거나 좌우가 어긋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정량'입니다.정품을 적정량만, 표정근 위치에 맞게 설계하는 거죠.
같은 약을 써도 자연스러움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 자주 맞을수록 좋다?
이왕 맞는 거 자주, 많이 맞아 두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톡스 효과는 통상 3~6개월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근육 기능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시술이거든요.(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잦거나 과한 반복인데요.
반복이 지나치면 몸이 약 성분에 항체를 만들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자주가 아니라, 효과가 풀리는 흐름에 맞춰 주기를 잡는 게 더 현명해요.
세 번째 오해, 맞고 바로 표정이 변한다?
맞자마자 거울 앞에서 표정을 확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보톡스는 들어간 즉시 작동하는 약이 아니라, 신호가 서서히 줄면서 며칠에 걸쳐 자리를 잡거든요.
당일에 변화가 없다고 약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멍이나 가벼운 붓기가 잠깐 비칠 수 있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아요.
오히려 시술 직후의 모습으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내성"이라는 말의 실제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면 곧장 내성을 떠올리시는데, 대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지난번보다 용량이 적었던 경우
- 주입 위치가 달랐던 경우
- 근육이 다시 올라온 경우
- 제품을 바꿨는데 같은 숫자로 맞은 경우
톡신 제제에는 유효 성분 외에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몸이 항체를 만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간격을 지키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용량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3개월 이상 간격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됩니다.짧아졌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앞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엔 간격부터 보세요
보톡스가 누구에게나 가볍게 권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에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 신경근육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술을 미루고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단순히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가 아니라, 본인 표정 습관과 근육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먼저예요.
자연스러움은 결국 '덜어내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술 당일과 그 뒤
시술 자체는 대개 십여 분 안팎으로 끝나고, 다운타임도 거의 없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당일에 지켜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 시술 부위를 문지르지 않기자리를 잡기 전에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 몇 시간은 눕지 않기같은 이유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일 음주와 사우나 피하기붓기와 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1~2주 뒤에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다음 날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시는 건 자연스러워요.아직 나타날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술 후 2주쯤 다시 보는 일정을 잡아두시면, 좌우 균형이나 부족한 부분을 그때 한 번 손볼 수 있습니다.
- 보톡스는 근육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 어색해지는 이유는 대개 과주입입니다
- 간격을 지키고 용량을 올리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A. 보톡스는 한 번 맞았다고 평생 맞아야 하는 시술이 아닙니다.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고, 근육 기능도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그래서 더 이상 맞지 않으셔도 이전보다 나빠지거나 부작용이 남는 시술은 아니에요.다만 효과가 풀리면 주름도 서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실 때 주기에 맞춰 다시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효과는 통상 3~6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이 기간은 부위와 용량, 개인의 대사에 따라 달라져요.즉 '평생 의무'가 아니라 '원할 때 유지'에 가까운 시술입니다.
Q. 회사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A. 보톡스는 정량으로 자연스럽게 설계하면, 주변에서 시술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표정 자체를 묶어 버리는 게 아니라 과하게 움직이던 근육만 살짝 힘을 빼주는 방향이라,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은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티 난다'는 결과의 상당수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에서 나옵니다.다만 시술 직후 주사 부위에 작은 멍이나 붓기가 잠깐 비칠 수는 있어요.그래서 중요한 일정이나 행사가 있다면,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받으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회복 자체는 빠른 편이에요.
Q. 맞고 나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보톡스 시술 당일에는 약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우선 시술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는 동작, 그리고 시술 직후 바로 눕는 자세는 피해 주세요.약 성분이 의도한 근육 외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또 사우나, 찜질방, 격한 운동처럼 열을 가하거나 혈류를 크게 올리는 활동도 당일에서 다음 날까지는 자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음주도 멍을 키울 수 있어 며칠은 줄이시면 좋아요.효과는 보통 2일에서 7일 사이에 서서히 나타나니, 당일에 변화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이 여러 개인데, 뭐가 다른가
보톡스는 특정 회사 제품의 이름이 굳어져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입니다.실제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성분을 쓰는 제품이 여럿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제품마다 단위가 일대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같은 "몇 유닛"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실제 작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바꾸면서 지난번과 같은 숫자로 맞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유지 기간이 짧아졌다고 느끼실 때 가장 흔하게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오늘 어떤 제품을, 몇 유닛, 어디에"세 가지를 함께 들으시면, 다음번에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이걸 적어두시면 다음 상담이 훨씬 정확해져요.
자연스러움은 위치에서 나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보톡스의 자연스러움은 '많이'가 아니라 '정품·정량·정확한 위치'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의 그 궁금증, 여기서 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어색해질까 걱정되셨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상담받으셔도 괜찮아요.덜어낼 용기를 가진 진료가 결국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DA의원 명동점은 곧 개원 예정입니다.개원 소식과 진료 안내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전해드릴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A의원 명동점 권시진 대표원장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성 글로,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A의원 명동점은 개원 예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